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2023년도에만 지원하는 정책이였지만 국토부에서 이번에 24년도에도 연장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정부에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금을 69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청년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조건 : 청년 만 19세~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무주택자)
– 주거 요건 :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한 무주택자 청년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8000만원 이하)
– 보증금은 5000만 원 미만이며, 월세는 60만 원 이하 주택을 거주하는 청년
* 단,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원 가능
2. 지급 규모
–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3. 지급 수단
신청한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4. 지급 시기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서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신청 할려면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서류만 준비했다가 서류 미제출로 신청에 실패하지 마시고 추가 서류까지 꼼꼼하게 읽으시고,
신청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 계약일부터 월세 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채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 부등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2. 추가서류
- 위임장
- 거주사실 입증서류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 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부채는 관련 증병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동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본인 신청하는 방법과 대리로 남이 신청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 신청
신청자 청년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 하는 방법과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청년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필요서류
신청 본인의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
– 신청방식
신청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일
지급기간인 2026년 12월까지 매월 25일(단,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25일 전날에 지급) 현금으로 신청자 본인 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사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받다가 이사를 가게되는 상황이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이 들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사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을 받다가 이사를 가더라도 지원은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이사로 인한 지원 변경은 지원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이 어느 동인지, 관할 동사무소가 맞는지(2동인지 1동인지 체크)를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제일 중요한 건 전입 신고 후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변경을 하셔야합니다.
2. 필요 서류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변경)서가 필요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변경서는 따로 찾아서 가져갈 필요는 없고 동사무소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러 왔다고하면, 주시니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3. 재심사
소득이 올라서 재 심사를 통해 지원이 끊길까봐 걱정인 청년들이 많으실거 같아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주거지를 변경한다고 재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는 집의 월세나 보증금이 조건에 맞는지는 지자체에서 재 심사를하니까 이 부분은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집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문제 없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변경을 하셨으면,
원래 지원금이 들어오던 일자에 문제없이 입금이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그래도 주거 정책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봤지만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으니,
신청 조건에 맞는 청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문제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원 정책들에 관해서도 남겨드릴테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 쯤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많이 알아놔야 나에게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깐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