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자격




구직자 52%가 작년 대비 취업 준비 비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구직자 지원을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지원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 이번 글에는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몇 가지 달라졌으니 2023년 제도 정책을 알고 오셨던 분들은 새롭게 보시고 오해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위소득 변경

1인 60% 1,337,067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2023년도는 중위소득 1인 60%는 1,246,735원이지만 이번 년도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 60% 1,337,067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중위소득

만 15세 이상 ~ 34세 미만 분들은 소득이 120% 이하 일시에 1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만 35세 이상 ~ 69세 미만 분들은 소득이 60% 이하 일시에 1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령조건 변경

청년 연령이 15세 ~ 34세 및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서 적용됩니다.

청년 연령이 23년도에는 18세 ~ 34세 였지만, 올해는 15세 ~ 34세로 변경되고 병역의무를 이행기간에 가산해서 적용이 됩니다.

3. 재산공제 변경

재산 공제액이 서울, 경기도, 광역시 그외 지역으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지역마다 재산공제액 조정금액을 다르게 적용 합니다.

4. 사업소득 변경

사업 소득자 참여기준이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또는 1,25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2024년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월 매출 1,250만원(연 1.5억원) 월 소득액 250만 원 미만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사업 소득자의 경우에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영세자영 변경

영세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이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으로 변경이 됩니다.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니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6. 가구원 변경

배우자 1촌 직계 혈족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 증빙시 삭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에 가구원 중 배우자 1촌 직계혈족 이외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 증빙시 가구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7. 일 경험 변경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이 일 최대 7.1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8. 유예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예 가능 횟수가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유예 가능 횟수가 1회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9. 취업 성공 변경

취업 후에는 이직 시 기한 내 통지서 미제출시에도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2023년에는 1개월 내 근로조건 변경사실 통지서와 수급자 이직 및 전직통지서를 제출 했어야 인정이 되었지만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 성공 수단 지급 신청서만 제출하면 인정이 됩니다.

10. 근로 소득 변경

구직 촉진 수당 근로소득이 591,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이 됩니다.

2023년도에는 577,200원 미만 수급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591,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조정률을 적용해서 입금액의 90%만 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유형, 2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 요건 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참여 못하는 대상은 따로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유형

1. 특정 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만 18세 ~ 34세 구직자

3.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준비를 했으면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의 성공을 했다고 축하의 의미로 취업 성공 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나눠서 50만 원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유형, 2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심층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소개, 일자리 소개 등이 있습니다.

1. 1유형(구직촉진수당)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구직촉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만약 부양 가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최대 40만원)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2. 2유형(취업활동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에게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완료하고,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 수급 자격이 결정이되고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가 날이 갈 수록 지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내용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올 때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좋은 지원 정책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잡하고 절차가 많아서 어려워보이겠지만, 이번에 나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원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이 보기 또 다른 정보글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한 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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